리브랜딩 절차를 물으면 보통 로고 교체 일정부터 잡는다. 로고가 바뀌는 순간 브랜드가 바뀐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발표일에 실제로 손대야 하는 건 로고 하나가 아니다. 간판, 명함, 계약서 양식, 법인 인감까지 이름이 박힌 자리는 전부 걸린다. 세어 보면 서른 개 안팎이 나온다. 이 목록을 만들지 않고 로고 파일부터 각 팀에 뿌리면, 발표 당일 어디까지 바꿨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행사를 치르게 된다. 목록과 순서를 발표 전에 정해야 이런 일을 막는다.
오프라인 접점 열두 개
매장과 인쇄물에 이름이 박힌 자리부터 센다. 하나씩 보면 사소해 보여도 모아 놓으면 제작 일정이 빠듯하다.
- 간판
- 입구 스티커
- 명함
- 봉투
- 견적서 양식
- 포장재
- 쇼핑백
- 유니폼
- 차량 래핑
- 매장 집기 라벨
- 영수증 헤더
- 배너·현수막
이 열두 개는 전부 인쇄나 제작이 필요해서 발표일까지 시간이 가장 빠듯하다. 인쇄소 마감일부터 거꾸로 잡아야 발표일에 맞는다.
온라인 계정 열 개, 하나씩 따로 바꿔야 한다
계정마다 로그인 권한과 승인 절차가 달라서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비밀번호를 모르는 계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계정만 옛 이름으로 남는다.
- 홈페이지 로고
- 파비콘
- SNS 프로필 사진
- SNS 커버 이미지
- SNS 계정 이름(핸들)
-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 네이버 플레이스
- 카카오채널 프로필
- 이메일 뉴스레터 템플릿
- 이메일 서명
지도·검색 서비스는 이름을 바꿔도 반영까지 시차가 있다. 발표일보다 먼저 바꿔 둬야 그날 검색 결과가 맞는다.
법적 서류 여덟 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한다
- 상표 출원 서류의 상호
- 사업자등록증 상호
- 법인 인감
- 계약서 서명란 상호
-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 거래명세서 양식
- 도메인 주소
- 지도 앱 등록 정보
상표 출원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발표일을 정하기 전에 먼저 접수해야 한다. 법인 인감과 사업자등록 정정은 신청부터 반영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담당 세무사·법무사에게 먼저 일정을 확인한다. 이 여덟 개를 미루면 발표일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발표일이 밀린다
바꾸는 순서는 걸리는 시간의 역순이다. 법적 서류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온라인 계정은 발표 며칠 전에 맞춰 바꾸고, 오프라인 인쇄물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 맞춰 가장 나중에 새로 찍는다.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새 간판은 걸렸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옛 이름 그대로인 상태로 발표일을 맞이하게 된다. 서른 개를 한 사람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접점별로 담당자를 나눠 맡기는 편이 낫다. 킬슨은 브랜딩·패키지·웹을 모듈로 나눠 병렬로 굴린다.
사진 · Aguirre Iván · Matheus Bertelli · Diana ✨ · Feyza Gönülal · Hanna Pad (Pexe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