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디자인을 끝내고 구청에 내면 된다고들 생각한다. 순서가 반대다. 시안이 끝난 뒤 규정에 걸리면 크기를 줄이거나 개수를 빼야 하고, 그때 비율과 여백이 같이 무너진다. 간판 규정은 디자인 브리프의 첫 줄에 들어가야 한다.
법은 틀만 두고, 숫자는 조례가 정한다
간판의 기본 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게 간판이 몇 개까지, 얼마나 크게 가능한지는 대부분 시·도 조례가 정한다. 같은 상호라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답이 다를 수 있다.
개수가 대표적이다. 한 업소의 간판 총수는 3개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도로 모퉁이에 있거나 앞뒤로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가로형 하나, 돌출 하나, 창문 시트 하나를 생각했다면 이미 한도에 닿았을 수 있다.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가른다
구청 안내에 나온 기준으로 보면 갈림길은 크기와 층수다.
- 벽에 붙이는 간판은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면 신고 대상이다
- 같은 벽면 간판이라도 한 변이 10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된다
- 돌출간판은 윗부분이 지면에서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작아서 이 기준 아래에 있어도 표시 방법은 조례를 따른다.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아무렇게나 달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조명과 움직이는 화면은 따로 묶여 있다
빛이 깜빡이거나 화면이 바뀌는 간판은 쓸 수 있는 간판 종류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다. 네온이나 LED 점멸을 넣고 싶다면 그 형태가 허용되는 종류인지, 지역 조례가 추가로 막는지 둘 다 본다. 주거지 가까운 곳은 조명 밝기와 켜는 시간을 조례로 더 좁히는 경우가 있어서, 야간 사진으로 시안을 보여주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기간은 허가 7일, 신고 3일부터 계산한다
정부24와 구청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허가 7일, 신고 3일이다. 절차는 서류 접수, 검토와 현장 확인, 심의나 보완 요청, 허가증 교부 순서로 가고, 간판 제작과 설치는 그다음이다. 보완 요청을 한 번 받으면 그만큼 일정이 밀린다. 오픈 날짜에서 거꾸로 세면 제작 기간 앞에 이 기간을 넣어야 한다.
표시기간도 있다. 벽면 간판과 돌출간판은 3년 이내로 허가나 신고를 받고, 계속 쓰려면 연장 절차를 밟는다.
사진 · Elina Volkova · Erik Mclean · Andy Lee · Lara · Jimmy Liao (Pexe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