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하나에 상표 등록을 두 건으로 나눠 내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의아해한다. 상표는 하나인데 왜 출원은 두 개냐는 것이다. 그런데 로고 안에 그림과 글자가 같이 들어 있다면, 나눠 내는 쪽이 오히려 정석에 가깝다.
출원비는 상표가 아니라 류 수에 붙는다
특허청에 내는 돈은 로고 하나를 등록하는 값이 아니라 몇 개 분야에서 보호받을지에 붙는 값이다. 상품과 서비스는 45개 류로 나뉘어 있고, 신청한 류 수만큼 출원료와 등록료가 늘어난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류 수를 넣어 확인하는 게 맞다. 수수료 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금액을 못 박으면 오히려 틀린 정보가 된다.
카페 하나만 봐도 그렇다. 커피를 파는 류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온라인몰을 같이 운영하면 판매·광고 관련 류가 붙고, 컵이나 굿즈를 따로 팔면 또 다른 류가 필요할 수 있다. 류를 늘릴수록 출원비도 등록비도 그만큼 커진다.
도형과 문자를 따로 내는 이유
로고가 그림과 글자의 조합이면 심사관은 둘을 각각 다른 상표와 비교해 유사 여부를 따진다. 하나로 합쳐 출원하면 글자 부분에서 유사 상표가 걸리는 순간 그림까지 같이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다. 따로 내면 글자가 걸려도 그림은 그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브랜드를 오래 쓸 계획이라면 이 차이가 더 크다. 로고를 리뉴얼할 때 글자체나 슬로건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도형과 문자를 나눠 등록해 두면 그림 등록은 그대로 두고 글자만 새로 낼 수 있다. 나중에 누가 로고 그림만 베끼거나 브랜드명 글자만 베끼는 경우에도, 각각 등록증이 있으면 그 자체가 대응 근거가 된다.
대리인비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부른다
정부에 내는 출원료·등록료와 달리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에 맡길 때 내는 수수료는 법정 요금이 아니라 사무소가 정한다. 견적을 받을 때 1건당 얼마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 포함인지, 중간에 거절 이유 통지가 왔을 때 의견서 제출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추가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
직접 낼 때와 맡길 때
본인이 직접 출원하면 대리인비를 아낄 수 있다. 다만 거절 이유 통지 같은 절차가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본인이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상표가 하나뿐이고 유사 상표 검색을 스스로 꼼꼼히 마쳤다면 직접 내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도형과 문자를 나눠 낼지, 어떤 류까지 잡을지 같은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사진 · olia danilevich · RDNE Stock project · Willian Justen de Vasconcellos · Eric Nixon · Anna Tarazevich (Pexels)







